[사설]與 “상법 先개정 後보완”… 최소한 ‘보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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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뉴스1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뉴스1
기업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반영해 달라며 건의안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논의하자는 ‘선(先)개정-후(後)보완’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은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달 민주당은 ‘3%룰’ 강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강화된 개정안을 들고나왔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에선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등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특히 회사의 장기 이익을 고려한 경영 판단이 단기 손실로 이어질 때마다 배임죄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면 그에 상응해 경영권 보호 방안도 균형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단체들은 소송 리스크를 막기 위해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로 명시하고 이사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해 주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개정안에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차제에 이를 포함해 남용 논란을 빚어 온 배임죄 존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제도를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최대한 사전에 보완하는 게 순리다. 시간 제약 때문에 당장 반영이 어렵다면 최소한 언제까지, 어떻게 논의 과정을 거쳐 보완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상법 개정안#기업 이사#충실 의무#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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