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6.29.뉴시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통상 3년인 임기 만료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경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 말 이뤄진 무더기 ‘알박기 인사’를 조속히 털어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공공기관장 잔여 임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가 직권남용으로 징역형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이전 정부들이 했던 것처럼 전 정권이 선임한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후 새 정부와 이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불편한 동거’가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윤 정부는 정권 말인 작년 12·3 비상계엄 때부터 올해 6·3 대선 때까지 50명 넘는 공공기관장을 새로 임명했다. 다수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전직 의원, 대선 캠프 출신 등 정치권 인사들이어서 ‘임기 말 보은 인사’란 비판이 쏟아졌다. 정치권, 학계에선 이런 사태를 막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운영법이 정한 ‘3+1년(3년 임기 후 1년 연장 가능)’의 기관장 임기를 ‘2+2+1년’ 또는 2.5년으로 바꿔 대통령 5년 임기 종료와 함께 물러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다만 법을 고쳐 임기를 조정한다고 해도 정부와 정치권이 기관장과 감사 자리에 부적격 인사를 내리꽂는 고질적 ‘낙하산 인사’ 문제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권력 핵심부와 친분이 있거나,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이들을 기관장에 앉히는 부조리한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목록인 ‘플럼 북(Plum Book)’을 만들고, 기관장의 자격 요건, 결격 사유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권에서 반복돼온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은 끝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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