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유의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망신주기 의도 분명한 폭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3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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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에 참여한 대법관들과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올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낸 과정의 적절성, 조희대 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 등을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5월에도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출석시키려다가 전원 불참으로 무산됐는데 또다시 사법부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소환해 법원 사무도 아닌 특정 재판에 대해 추궁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른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하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을 기습 상정해 야당과 협의 없이 통과시켰다.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도 없었다. 안건 통과를 뒤늦게 통보받은 당 지도부에서도 일단 말릴 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적잖게 나온다. 사법부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일이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일인가.

설령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개별 재판부에서 논의된 세부 내용과 심의 과정은 법원조직법상 외부 공개가 금지돼 있다. 이런 한계를 알면서도 대법원장을 소환하려 한다면 국민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한 폭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다수당이 재판에 불만이 있다고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망신 주듯 질문하는 게 용인된다면 일선 판사들에겐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사법부 안에 확산되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 특검을 경고하고 법원의 참여 없이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면서,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조희대#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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