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9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교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7개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50만 유초중고교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휴직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취지지만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법안을 뜯어보면 괜한 우려가 아니다. 앞으로는 교사가 창당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교사가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앞으로는 2∼4개월 전에 휴직하면 출마할 수 있어 교사의 정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치 후원금 기부도 가능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선거운동 같은 정치 활동이 전면 허용된다.
학생에게 정치적, 정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다는 안전장치를 뒀다지만 그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계기 수업’ ‘시국선언’ 등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것에 비춰 볼 때 선언적 조항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도 따로 없다. 특히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을 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나. 선거 때마다 대학에선 ‘폴리페서’의 폐해가 심각하다. 대학과 다르게 학생이 학교, 수업을 선택할 수 없는 공교육에서 교사가 출마를 반복하는 일이 생기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돼도 막을 방법이 없다.
교원단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정당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치 활동을 허용한 OECD 국가들도 근무시간 내 정치 활동, 정파적 의견 전파 등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징계 등 벌칙 조항을 뒀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성인이 아닌 학생들에게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란 점을 감안한 장치를 둔 것이다. ‘교실의 정치화’라는 부작용을 낳지 않으려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논의에 앞서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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