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난 정부서 국유재산 헐값 처분 급증… 60%가 감정가 미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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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각 부처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기본적으로 자산 매각을 중단하되, 부득이하게 자산을 팔아야 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입찰 중이던 자산 108건에 대한 매각을 즉시 중지했다.

이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정부의 자산 매각을 중단시킨 것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2년 8월 윤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연간 2조 원 안팎의 국유재산이 매각돼 왔는데,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만 해도 110건대 수준이던 국유 부동산 매각은 지난해 8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또한 급증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국유 부동산의 비중이 2022년엔 5%도 안 됐지만 지난해는 59%, 올해 1∼7월엔 65%까지 치솟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건물과 땅은 감정평가액이 183억 원이었지만 120억 원에 최종 낙찰되기도 했다. 윤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특정 인사가 특혜를 입을 수 있도록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통상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사례도 수두룩해 매각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다. 국유재산법에 경쟁 입찰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은 탓이다.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은 국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임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특정 세력 등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입지 않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헐값, 졸속 매각 의혹을 털어내고 제도의 허점을 서둘러 정비하는 것이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막는 길이다.


#국유재산#자산 매각 중단#이재명 대통령#한국자산관리공사#헐값 매각#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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