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소세 증가율, 국세의 2배… 직장인 울리는 ‘인플레 증세’

  • 동아일보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근소세)가 68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전년 대비 12.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근소세 수입은 최근 10년간 국세의 2.1배인 152.4% 증가했다. 심지어 2023년, 2024년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근소세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러니 근로소득자들 사이에서 “승진해서 연봉이 올라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근소세 부담이 커진 이유는 임금 상승과 낡은 과세 체계 탓이다. 근소세는 8개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여기에다 누진세율까지 적용된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최저 세율 6%가 적용되지만 10억 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인 45%가 적용된다. 특히 8800만 원을 넘으면 세율이 24%에서 35%로 껑충 뛴다. 이 때문에 선거철마다 “근소세 과표 구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총급여액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 수는 2023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0.5% 증가했다. 하지만 근소세 과세 표준은 2008년 상향 조정된 뒤 거의 그대로다. 과세 표준 기준은 그대로인데, 명목임금이 오르면 세 부담이 커지는 ‘인플레이션 증세’가 생긴다. 과거에 고소득자에게 적용됐던 높은 세율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근로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32.4%로 일본(14.5%) 호주(15.2%) 등에 비해 여전히 높다.

근소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구조로 점차 바꿔 나가야 한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우는 ‘인플레이션 증세’를 걷어내려면 150만 원인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기준을 높이거나,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과표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물가 연동 소득세제’와 같은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속도로 근소세 부담이 증가한다면 “우리만 유리알 지갑이냐”는 월급소득자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세#근소세 증가#인플레이션 증세#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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