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7.17/뉴스1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7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라는 문서를 내란 특검팀이 확보했다고 한다. 거기에는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니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실무진 의견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 침투 무인기가 추락한 뒤 담당 부대와 인원을 교체하고 기체의 비행경로까지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특검팀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사전 부실 계획부터 사후 은폐·조작까지 정상적 작전과는 거리가 먼 비정상의 연속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V 보고서’는 그 작전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내려오는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이 작전 보고는 군 내부 비밀이 보장되는 작전망(KJCCS)에조차 올라가지 않았다. 합참은 배제된 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군 지휘 계통과 무관한 김용현 경호처장이 직접 보고받으며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특검팀이 의심하는 이유다.
드론사의 사후 은폐와 조작 정황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추락한 뒤 드론사는 부대원들에게 “기체의 비행경로를 일괄 삭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허위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열어 기체가 국내에서 추락한 것처럼 꾸몄고 이후에도 기체 손·망실 보고서 같은 허위 문서 4, 5건을 작성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다. 결국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그 작전 자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대통령 하명(下命)이라 해도 군의 작전이 정상적 지휘 계통이나 법적 통제 영역을 벗어나 비선(秘線)에서 이뤄질 수는 없다. 만약 그랬다면 절차적 위법에 따른 사법적 심판은 불가피하다. 다만 북한군과 대적하는 우리 현실에서 군의 작전을 두고 무력 충돌을 야기해 비상계엄의 구실로 삼으려 했는지 외환죄 잣대를 들이대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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