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의 술집에 간 건 맞지만 1차에서 지 부장판사가 밥값을 냈고, 2차 술자리에서도 한두 잔만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술집 사장 등을 조사했다고 하지만 감사 결과는 지 부장판사가 그간 접대 의혹을 부인하며 해왔던 주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석자 중 한 명으로부터 “고가의 회원제 룸살롱에서 20여 차례 지 부장판사를 접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대법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엔 이런 설명이 없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지 부장판사가 올해 3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꾼 경위도 석연치 않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2월 4일 당일 6년간 써오던 휴대전화를 최신 모델로 교체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는 전례 없는 구속 기간 계산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지 부장판사는 이어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나흘 뒤인 5월 18일 석 달밖에 안 쓴 휴대전화를 또 바꿨다. 그러곤 다음 날 재판에서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미묘한 시기에 이처럼 휴대전화를 연달아 바꾼 데 대한 언론의 질의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없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비위가 드러나면 엄정 처리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해 공수처로 공을 넘기겠단 얘기다. 이런 겉핥기 조사라면 넉 달 넘게 끌어온 이유가 뭔가. 안 그래도 대법원이 지 부장판사 의혹을 어물쩍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감사 결과는 그런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놓기 전까진 찜찜한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판결 선고 후에도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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