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법무부 교감 없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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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하루 수감해 하루에 2억 버는 꼴”
“검찰 결정 최대 수혜자는 李대통령 김만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2025.8.13/뉴스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2025.8.13/뉴스1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선의 수사팀 전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를 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재를 마쳤고 대검에 보고돼서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렸는데 법무부에서 이견을 달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와 대검이 접수 기한 마지막 7분 전에 최종 통보를 해줬다는 얘기는 언론에 알릴 틈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지 않나.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범들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혜를 얻는 사람은 김만배 씨와 현재 기소돼서 재판이 정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2명이 최대 수혜자”라며 “정 장관 입장에서는 언론에 노이즈가 있을 게 뻔한 사건이고 전체 사건 구도라든지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 많은 게 걸려 있는데 이 정도 사안을 보고 안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그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법원이 김만배 씨 명의 재산을 2000억 정도 묶어놨는데(추징 보전 명령)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428억 외에는 국가가 가져올 방법이 없다”면서 “1600억은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징역 8년을 산다고 했을 때) 2억짜리 세계 신기록급의 고액 알바다. 하루에 수감하면 하루당 2억씩 버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거취를 결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못 버틸 것”이라며 “검찰 분위기가 훨씬 부글부글하다. 검사들 입장에서는 검찰권 행사에서 정치권력이 개입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했다면 지휘했다고 떳떳이 밝혀야 된다. 감추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지휘를 했다면 서면 지휘를 했어야 한다. 그게 책임지는 자세 아닌가”라며 “법무부 장관도 만약에 지시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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