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명 1심 재판서 ‘VIP 격노’ 부인한 모해위증 혐의
작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재차 부인…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사진 왼쪽)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2024.5.21/뉴스1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반복해 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위증 혐의로 22일 구속 심판대에 선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특검팀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 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설’을 부인해 왔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회의 중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사령관은 앞서 국방부검찰단의 4차 참고인 조사에서 ‘VIP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언급한 사실 여부를 묻자 “VIP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사실도 없고 VIP가 언제 회의를 했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님과 통화했다는 것을 들은 적도 없는데 제가 무슨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 재판 증인신문에서 이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냐는 박 대령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형법 제152조는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VIP 격노를 부정하는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격노설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격노 언급 여부를 물었지만 그는 부인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같은 해 11월 김 전 사령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했을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순직사건 관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이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해 들었다는 진술과 관련 통화 녹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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