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안 11일 표결할 듯…국힘 참여 여부 고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9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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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불체포특권 포기한 상황서
반대도 찬성도 마땅치 않아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11일경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즉 10~12일 사이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실시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날 있었고, 10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11일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권 의원 본인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존중을 할 생각”이라며 “3대 특검과 연계된 정치보복성 수사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목소리는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총을 거쳐서 확정이 되겠지만 자율 투표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당당하게 투표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태에서 표결에 참여해 반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찬성하기도 어렵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가장 나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또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이 안정화되고 있고, 단일대오가 강조되는 분위기인데 이탈표로 당내 내홍이 불거질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권성동#김건희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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