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 유지에 “대질신문조차 없었다…깊은 유감”

  • 뉴스1

코멘트

“재판으로 진실 밝힐 것…법원 판단 믿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9.16/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9.16/뉴스1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대질신문조차 없이 구속이 유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저는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껏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다”며 “하지만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와 같은 폭거를 막을 수 있는 판례를 스스로 쌓아왔다”며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뢰 사건에서도 물증이 없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경우 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하며 그 합리성·일관성·이해관계·수사 상황의 영향까지 두루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때일수록 법원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역사는 그것만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증언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법원이 정치적 상황보다 법리에 더 충실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밤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권 의원은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지내게 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