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한성진 부장판사, 23일 구속영장 심문 기일 지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왔던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와 다른 재판부다. 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 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인물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조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를 전격 기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6일 풀려난다.
아울러 조 특검은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전날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병합 여부는 통상 관계 재판장들이 협의를 거쳐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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