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6/뉴스1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8일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9일 오후 2시 15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수사·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경찰은 8일 “찬반 단체 다수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에 영장 발부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30여 개 부대(약 2000여 명)와 안전 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 점을 배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 점거 사태를 반면교사로 이와 유사한 불법 폭력 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 가용장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현장에서 검거하는 한편, 불법 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사법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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