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는 11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는 영장의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3시경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및 변호인에게 구속 사실을 우편 발송을 통해 각 통지했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른 부분은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소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며 “중간에 재판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연장 확정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그 부분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포함된 건 맞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소환 조사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재판 중계와 관련해선 “방송사에서 재판 촬영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법원에서 특검 의견을 요청했다”며 “특검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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