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장을 밝힌 뒤 경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방부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21일부로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들여다 보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김 사령관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올 1~2월 ‘평양에 떨어진 드론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국방부에 보고한 정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은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한 뒤 18일 긴급 체포했다. 20일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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