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7.17/뉴스1
이른바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해 허위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1일 기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재 내란 특검은 김 사령관의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올 1~2월 ‘평양에 떨어진 드론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국방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앞서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한 뒤 18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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