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진술 번복, 혐의 시인인지 모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2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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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혐의를) 시인한 것인지는 모호하다”며 “(번복한) 경위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불리한 사실을 시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서의 ‘태도’ 부분은 (혐의) 시인 여부가 중요한데, 시인을 하더라도 그 경위와 내용을 같이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병확보 검토에 있어서는 범죄가 중대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범죄의 중대성은 도주의 우려와도 연관이 된다. 중형 선고가 예상되면 통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회장인만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 방조했는지를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자 견제하는 기관”이라며 “헌법을 잘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책무에 보좌 중점을 뒀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명한 부분에 보좌를 잘해서 그 부분이 잘 이행되게 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전까지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문으로 보이는 문건을 정장 안주머니에서 꺼내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내란 관여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파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시인 여부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경우 오는 23, 24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를 관리하는 관저팀 소속이었다. 특검은 정 전 행정관을 상대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계엄 전후로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내란 특검#한덕수 전 국무총리#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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