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피의자 신분 조사…前총리 첫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2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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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22.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특검팀은 이날 사실상 마지막 보강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뒤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 계엄인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 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들고 온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등이 내란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에 대해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반대 논리를 개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
#한덕수#구속영장#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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