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기로…내란특검, 영장심사에 362쪽 의견서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7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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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진술 번복’ 등 질문에 묵묵부답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12시 5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이어 ‘선포문을 받고 왜 거짓말을 했냐’,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도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며 건물로 들어섰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6가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할 전망이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등이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총리는 법상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와 독단적 행동을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7/뉴스1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 외 검사 6명이 참석한다. 특검팀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쪽의 PPT를 준비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기록한 폐쇄회로(CC) TV 기록을 PPT에 담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이미 알려진 대로 (범죄)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됐을 거라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혐의 소명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단순 부작위(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지만, 부작위를 넘어 적극 행위에 대한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내란 방조#위증#비상계엄#증거인멸#국무총리#허위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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