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04. 뉴시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영장 범죄사실에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부탁받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도록 돕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 전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으로 공지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그러면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예산 삭감, 탄핵 남발 등을 지목한 바 있는데, 추 전 원내대표도 비상계엄 선포 전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를 규탄하는 비슷한 메시지를 냈다는 것이다.
특히 계엄 나흘 전인 11월 29일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만찬에 함께 참석한 점을 들어, 해당 자리에서 계엄 공모하는 이야기가 오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국회 표결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했을 거라는 점도 지적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엄 해제 절차가 거론됐던 만큼 추 전 원내대표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했을 거란 시각이다. 특검은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태 때 논란이 됐던 계엄령 문건도 관련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러한 특검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특검이 무리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먼저 의원총회 소집 장소와 관련해선,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이 국회 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예결위장으로 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나 표결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졌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했을 거란 뜻이다.
또한 계엄 나흘 전 만찬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고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국정 현안 등 무거운 이야기 오가는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만찬에는 추 전 원내대표 이외에 안철수·김태호·조배숙 의원,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동의 요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국회는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22대 국회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과반이 넘는 166석을 보유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고,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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