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SK 자금 수수에 “당이 요청한것…난 들어오는 과정 몰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6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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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본질은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16/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16/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증인 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2007년 대선·2008년 총선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검찰의 무고 투서 유출 및 음해 △10억 원 넘는 채무 변제 과정 등을 거론하며 “하루에 하나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을 언급하며 “중앙당 요청으로 SK가 선거 지원금을 줬고, 나는 그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조차 몰랐다. 검사도 ‘그냥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라’고 했을 정도로 정치검찰의 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던 김 후보자는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으로, 균형성만 맞춘다면 당시 사건 담당 검사를 포함해 그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고 강조했다.

재산 형성과 채무 변제 경위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이후 세비 5억 1000만 원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도 추징금 6억 2000만 원, 사채 1억 4000만 원, 누진적 증여세 등 총 10억 원 넘는 채무를 갚은 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됐지만 혹독한 빚의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국가 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고 불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세비와 기타 소득은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쓰고 헌금 등으로 나머지를 지출했다”며 “세비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무실 전세보증금 800만 원뿐”이라며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파고들 틈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재산으로 총 2억1504만7000원을 신고했다.

2024년 6월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련 세미나가 당시 고3 아들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채무 변제 과정, 정치자금 사건의 구체적 내막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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