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큰 틀의 국정운영 방향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 과제에 담고 이행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회위는 이달 6일 관련 단체 한 곳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운동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 총리 국회 추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당시 반복된 대통령 거부권도 특정 사안에 대해선 제한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는 국정과제 목록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 운영위에서 목록이 보고됐다”며 “처음에 각 분과에서 145대 국정과제를 제안했고 논의 과정에서 120여 개 정도로 축약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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