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임금체불로 두차례 진정 당해…국힘 “자진 사퇴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5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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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07.14 [서울=뉴시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2차례 접수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야당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강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2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유로 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됐다는 것은 강 후보자와 피고용인 간에 임금 정산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음을 뜻한다는 게 조 의원실 설명이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다만 2020년 진정 건은 ‘신고의사 없음’을 사유로, 2022년 건은 ‘법 적용 제외’를 사유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여야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청했으나 강 후보자 측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 요구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고, 청문회가 끝난 후인 15일 오전 자료가 국회로 제출됐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며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강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문회를 보니 음식 쓰레기를 남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비데 수리도 의원회관 보좌진이 아닌 지역사무소 보좌진에게 부탁한 거라고 해명이 바뀌었다”며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선우#여성가족부#임금체불#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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