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갑질 거짓 해명’ 공세…여당 “낙마 정도 아냐”
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 등 미온적 태도 비판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4/뉴스1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으나 진통은 가시지 않고 있다. 역대 최장 장관 공백을 겪고 있는 여가부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14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자정까지 이어졌다. 당초 전 정부의 여가부 장관 마지막 후보였던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달리,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야당에선 ‘낙마 1순위’로 꼽을 만큼 최근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강 후보자는 역대 최장기간인 약 17개월의 수장 공백 사태를 끝내고 이재명 정부 들어 확대·개편될 여가부의 수장 후보로 지난달 23일 지명됐다. 여가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2023년 9월 사의를 표명, 김행 전 비대위원장의 후보자 사퇴 이후 장관 공백 상태였다.
이후 여가부는 새 장관 후보자 거론조차 없이 신영숙 차관이 장관직을 대신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따라 폐지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이재명 정부에선 확대·개편 대상으로 꼽혔다.
강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가부 기능이) 상당히 후퇴했다”며 “성평등, 가족 및 청소년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있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여가부 기능 회복에 대해 의지를 보였다.
또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확대·개편될 부처의 방향에 대해서는 “성평등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많은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성평등 관련 업무들을 여가부로 일원화해서 이관해 오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각종 ‘갑질’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성평등, 인권 등을 다뤄야 할 여가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시선은 여전하다.
강 후보자는 한 보좌관의 제보로 본인 자택 내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거나 변기 비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는 등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갑질 논란에 대해 “저의 부족함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전날 먹던 것을 아침에 차에서 먹으려고 가져갔다가 남겨놓고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비데 문제에 대해선 “여의도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어떡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했던 것”이라고 했다. 언론에 제보한 보좌진에 대한 재취업 방해 의혹, 법적 조치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후 강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그가 직접 보좌진에게 쓰레기 처리를 지시한 문자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되는 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강 후보자에 대해 ‘위증죄’를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부처 핵심 현안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계에선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강 후보자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후보자 자격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한 정치인 중 그 합의를 앞장서 만들어 온 정치인은 없었다”며 “그것이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같은 날 낸 성명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에 대해 “사회적으로 진전된 시민들의 인식과 삶을 반영하는 적극적 인권 의제를,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눈치 보며 정치권이 가로막을 때 쓰는 용어”라며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의 필요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옹호하는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이날도 야당은 ‘부적격 인물’, 여당은 ‘낙마할 정도는 아니다’로 강 후보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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