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 14개월인데 입대 22개월만에 소집해제
安 “제때 해제됐는데 뒤늦게 며칠 빈다고 통보
복학한 이후라 방학 기간에 잔여기간 채운 것”
탈영-영창 의혹 제기한 野 “기록으로 입증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7.15/뉴스1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방위병 8개월 추가 복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무 기간 중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구금 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안 후보자에게 병적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입장문에서 “안 후보자는 당시 14개월 복무였던 방위병 복무를 8개월이나 더 했다”며 “원래 안 후보자의 소집해제 일자는 1985년 1월 4일이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985년 8월 30일에 소집해제 됐다. 어째서 8개월씩이나 연장 복무를 하게 되었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인사청문회 내내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거나 정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본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안 후보자는 거부하고 있다”며 “자신의 병적기록표도 제출하지 못 하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어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방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이라며 “안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병적기록표를 공개하고 회의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5/뉴스1 ⓒ안 후보는 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자는 추가 복무는 병무 행정의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5일 단기사병으로 소집된 후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해제가 됐다”면서 “복학 이후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더 복무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부대 명령에 따라 방학 중 남은 잔여 복무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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