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2.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회에 강 후보자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보훈부의 (청문보고서) 재요청 기한이 오는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24일까지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들 장관 후보자 4명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미 지난 상태다.
재송부 요청 이후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 갑질 의혹에 더해 예산 삭감 갑질 의혹이 불거지며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송부 시한을 이틀 뒤로 잡은 만큼 이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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