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논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남용’ 없게 법 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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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무원 적극행정 활성화”
정권 바뀔 때마다 前정부 정책감사
취지와 달리 ‘복지부동 조장’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4.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4. [서울=뉴시스]
대통령실이 24일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권을 겨냥한 표적감사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권남용죄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100일 내로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책감사는 정부 정책의 적정성 등을 감사원이 조사하도록 한 제도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하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감사원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정책감사를 벌이면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5차례 감사가 이뤄졌지만 정권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공직사회가)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제도도 바꾸고 정책 감사, 수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수도 없이 당해서 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정책적 판단이 옳았냐 그르냐’를 가지고 수사나 감사를 하면 공직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만큼 이를 근절한다는 명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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