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30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에서 재계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 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규제에 대해선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최근 여러 경제인 기업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배임죄 공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상당히 걱정을 했다”며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기업 간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도 지속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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