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영장 효력 종료…재청구 없이 기소도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8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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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부로 종료됐고 재청구 여부와 별개로 즉각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을 어제 집행했고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서 효력은 어제 끝났다. 체포영장 재청구는 진행 과정에서 논점이나 과제 등이 나와서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구속 기소할 수 있냐’는 기자들 질의에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다”라고 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집행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또 불응할 경우 영장 청구 실효성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 인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변호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억지로 태우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 특검보는 “법무부 측에서 확인해야 할 일이고 (변호인단이) 밝힌 입장과는 사정이 다른 것도 알고 있다”며 “어제 밝힌 대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접견이 아니었음에도 피의자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이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치소 측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소장에게 가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한 것은 명백히 납치”라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탄압을 넘어 대한민국 법률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특별검사팀#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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