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첫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일 특검 수사를 개시한 지 36일 만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대통령 중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보통 수사기관은 한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 죄의 경중을 떠나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경우 사건의 심각성,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특검이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며 대부분 단답식으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안팎에선 아직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혐의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김 여사를 최소 한 차례 더 부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일절 부인한 점에 비춰 볼 때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여사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만 총 16개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집사 게이트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특혜 의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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