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공직 맡으며 주식 파킹” vs “스타트업 베스팅 원칙 따른 거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9일 12시 09분


한동훈 소속 로펌 변호사 의혹 제기
“AI기업 주식 4444주, 100원에 개인 매도”
河 “3년 거치 계약…회사에 액면가 매각”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후보가 6.3 보궐선거 본 후보 등록 첫 날인 지난 14일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을 하고 있다. 뉴스1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후보가 6.3 보궐선거 본 후보 등록 첫 날인 지난 14일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을 하고 있다. 뉴스1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측이 19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소속된 로펌 인사는 하 후보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하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Vesting)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다함의 홍종기 대표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했다. 홍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홍 변호사는 “하 후보는 청와대 AI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8월 11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유망 AI기업 ‘업스테이지’의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업스테이지는 우선주를 주당 29만3956원에 발행했고, 보통주도 현재 장외시장에서 주당 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며 “결국 하 후보는 시장가의 0.13% 이하만 받고 유망 AI기업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 후보가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잠시 누군가에게 넘겨두었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하 후보가 AI수석으로서 AI정책을 수립하고 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사업(독파모)을 총괄하던 지난해 8월 4일 업스테이지가 독파모 참여회사로 선정되는 혜택을 입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한 후보는 “일단 하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지요”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의혹에 하 후보 측은 “정당한 계약 이행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임직원 및 창업자의 주식 보유는 통상 베스팅 조건을 따른다. 하 후보는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의 베스팅 계약을 체결했다”며 “하 후보는 AI수석 임명에 따라 당초 계약에 따라 잔여 지분 4444주를 회사에 액면가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베스팅 조건이란 스톡옵션 등에서 권리가 한 번에 생기지 않고 근속기간·성과 등 약정 조건을 충족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행사 가능 권리가 확정되는 구조를 말한다.

하 후보 측은 “주식 매각 과정을 ‘차명 보유 의혹’으로 비약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스톡옵션 등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적 거래를 차명 거래로 호도하는 홍 변호사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치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우#한동훈#홍종기#부산 북갑#국회의원 보궐선거#주식 차명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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