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5일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기형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확대하는 제안도 담겼다. 오 단장은 “이 부분은 종전 민주당 당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이사회가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회사 간 합병 비율’을 정할 때 대주주 입장을 주로 반영한 탓에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컸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현재 1명에서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오 단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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