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강화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3일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포함한 새 상법 개정안을 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은 공청회를 통해 논의가 정리되면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며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다. 올 하반기에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없애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민주당은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를 통해 대주주 지배력을 높여 왔다고 지적해 왔다.
최근에도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을 의결해 논란이 일었다. 회사 측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선택이라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선택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태광의 EB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이날 통과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이사들은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게 된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고 사외이사의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된다. 대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사내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조항들이 개정안에 대부분 포함된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우려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7년 1월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과 3% 룰 확대 적용 등은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는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외에도 배임죄의 형량이나 법적 기준 완화, 차등의결권 도입 등을 통한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 8단체는 “국회가 경제계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 보완 입장을 밝힌 만큼 후속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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