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 부당한 수사·기소했으면 담당 검사 징계·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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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24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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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법 제정…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폐지법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 등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24/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 등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24/뉴스1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과거사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해 구성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묻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며 “이를 위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사건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다”며 “확정된 사건은 재심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로서 입증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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