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란봉투법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 오늘 국회서 당정협의 열고 본격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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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환노위 법안소위 심사 예정
7월 임시국회서 단독 처리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7.2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한 가운데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본격 논의에 나선다.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에도 비공개 회의 때 참모들에게 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속한 시일 내 노란봉투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한 것.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다음 달 4일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진보당 소속 정혜경 환노위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제2조 2호·5호)을 얼마나 확대할지다.

노동계에선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환노위원을 대상으로 노동쟁의 정의를 좁히고 일부 조항은 1년 뒤 시행하는 정부안을 제시하자 노동계에서는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는 당정협의 이후 민주당 단독으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 노란봉투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대책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다음 달 4·5일에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바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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