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낮춰
“세금 피하려 연말 대량매도 쏟아질 것” 지적
이언주 “신중해야” 최고위서 문제 제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대주주 분류를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연말 대량 매도에 나서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 신중할 것을 주문드린다”며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29일)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증시 부양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상장 회사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는) 세수 증가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부동산 가격과 비교했을 때 10억 원이 과연 대주주 기준에 적합한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정이 협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현재 거론되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8.5%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 인하로 유인 효과가 있을지 소상히 설명해 달라”며 “배당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보다 불리하면 ‘머니 무브’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최고세율이 49.5%인 종합소득과 배당소득을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분리과세 세율이 기존 종합소득세율과 차이가 적으면 정책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동아일보에 “세법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의원 등을 배치하며 인적 구성을 마무리했다. 윤 전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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