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개정 앞두고 기업 달래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배임죄 등 이른바 ‘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임죄 완화 등으로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경영 활동에 대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며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 등으로 다루지만 한국은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TF는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등을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 설치를 지시하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전체 범죄 평균(3.2%)의 2배 이상이었다. 구성 요건이 추상적인 현행 배임죄 특성상 실제 처벌 효과는 제한적인 데 비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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