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독주’ 정청래 “이것이 민생” 송언석 “헌법소원도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4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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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경제단체들과 외국계 기업들이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이라며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해외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 헌법소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경제단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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