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쓰나미 시작됐다]
국내외 경제단체 반대에도 독주
野 “기업에 수갑-족쇄”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경제단체들과 외국계 기업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이라며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해외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이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 헌법소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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