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더 센 상법’ 통과 유감…경영권 방어장치 시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5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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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1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1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시급해졌다는 우려를 내놨다.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단체는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의 권리와 대주주 견제 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외국계 자본 등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위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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