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 현업 4단체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당대표실을 나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5일로 예정된 배액(倍額) 배상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 일정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언론 현업 4단체 간담회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법안 처리) 일정을 오는 25일로 정해놓은 것이 사회적 논의를 하는데 부담이니 일정을 늦춰달라는 요구가 (언론 단체로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 단체들의 언론개혁 법안 처리 일정 연기 요구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한 차례 논의를 거친 뒤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노 의원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배액 배상 등의 접근 외에도 명예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등에 대해서도 당에서 논의해달라는 게 (언론 단체들의) 핵심 요구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존폐 논란이 꽤 오랫동안 있었다”며 “나아가 일반 명예훼손죄를 기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고소권자가 고소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사회적 논의도 있어서 다 표현의 자유와 연결될 수 있으니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특위는 지난 5일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닌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 또한 “일부러 그런 것(허위정보를 보도한 것)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며 중과실에 따른 오보에도 배액 배상토록 하는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이에 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배액 배상제를 한데 묶어서 하는 것으로 민주당 내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며 “중과실은 구성 요건에서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액 배상 대상으로 “고의뿐만 아니라 악의가 있어야 하고, 사실에 관한 보도여야 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상 주체들은 너무나 다양한데, 일반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도 일정 기준을 만족할 때 적용이 되며, 언론사 유튜브 채널도 이에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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