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민석 겨냥 ‘검은봉투법’ 등 잇달아 발의…“출판기념회 수익 신고 의무화”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23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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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수익, 정치자금 분류 안 돼…신고·공개 의무 없어
주진우, 정치자금법 개정안…“출판기념회 수익도 정치자금 포함”
조지연,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 모금 성격 출판기념회 금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06.18. [서울=뉴시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06.18.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23일 잇달아 발의됐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법안들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원대라는 사실을 밝혔다.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로 6억원의 현금을 챙겼는데 국민은 까마득히 몰랐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 뿐이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금 봉투에 대해서 단체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몇 명쯤은 비판 대열에 나설 줄 알았다”며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제 법안에 협조해달라. 제일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예비 후보자뿐 아니라 이미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이며 책의 출판은 허용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출판 기념 수익은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공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출판기념회가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조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꼼수 정치자금 모금은 명백한 편법 행위”라며 “개정안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부터 진행되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그간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수익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과 관련해 출판기념회와 빙부상, 축의금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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