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뉴스1
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가 상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이사회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을 확대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업 우려를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처리하는 방안으로 협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르면 2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제계가 우려하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 전환 등은 제외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3% 룰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일단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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