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공직 후보자가 위증하거나 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한다’고 선서하게끔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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