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을 심사한다. 2025.7.24/뉴스1
여아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벼 재배 면적을 사전에 조정하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종합적으로 수급을 관리하자는 게 여야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이상 요인으로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2023년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달리 ‘쌀 3% 초과 생산’, ‘쌀값 5% 하락’ 등의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쌀 의무매입 발동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전략작물 재배 농민 지원금 예산을 연 2400억 원에서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쌀 재배 면적을 8만 ha(헥타르) 감축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타 작물 재배 시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재배 면적을 조정해 남는 쌀을 처리할 필요가 없게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해수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도 29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다음 주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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