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6일 01시 40분


코멘트

사태 두달 반 지나서야 첫 조치
“당헌 근거없어, 국민들 납득못해”
權 “파당적 결정 책임져야” 반발
윤리위가 최종 결정… 내분 커질듯

국민의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왼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당무감사위원회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뉴스1
국민의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왼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당무감사위원회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뉴스1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 대선을 3주여 앞두고 당시 지도부가 강행했던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25일 결론내렸다.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선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 이후 두 달 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당에서 나온 첫 조치다. 당사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 당무감사위 “대선 후보 교체 불법”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다 무위에 그친 사건이다. 교체 시도는 당헌 제74조의 2(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내세워 경선에서 승리하고도 사실상 단일화를 거부했고, 한 전 총리가 본선 후보로 더 경쟁력 있다는 게 당시 지도부가 내세운 ‘상당한 사유’였다.

권영세 비대위는 5월 10일 오전 1시 당 선관위에 후보 교체안 심의를 요청했고, 오전 1시 반 선관위가 이를 의결했다. 이어 비대위는 오전 1시 45분 김 후보 자격을 취소했고 오전 2시에 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다. 접수시간은 오전 3∼4시 1시간으로 제한해 한 전 총리만 후보로 등록했다. 비대위는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인받기 위해 전 당원 찬반 여론조사를 했지만 반대가 더 많아 결국 후보 교체에 실패했다.

유 위원장은 “당헌 74조의 2는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74조의 2에 따른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고 합리화한다면 지도부 판단이 있을 때 언제든 대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새벽 시간 후보 등록에 대해서도 “당원 국민 모두 납득하지 못한 사태”라며 “후보자 접수 시간(오전 9시∼오후 5시)을 바꿀 규정은 없다”고 했다.

● 윤리위가 최종 징계 결정… 내홍 증폭될 수도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권 전 위원장, 이 전 위원장만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해산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107석(개헌저지선은 101석)에 불과한 당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 당무감사위가 청구한 대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사실상 출당 효력을 내는 것.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를 징계하지 않은 이유로는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권 전 위원장은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임명됐다. 이 전 위원장은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했고, 권 전 원내대표는 “저도 징계에 회부하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당 지도부의 조사 요청이 아닌 당무감사위의 직권조사로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됐다. 그 사이 당은 대선 후보 강제 교체 파동의 책임을 묻는 인적 쇄신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위가 결정한다. 다만 당내에선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당무감사위의 요구 수준이 관철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권 전 위원장이 임명했으며 권 전 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유 위원장과 여 위원장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와 윤리위 결정에 큰 간극이 생기고 계파 간 갈등으로 비치면 국민의힘의 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회#대선 후보 교체#유일준#권영세#이양수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