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문제 생기면 개정? 대통령실 인식 잘못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1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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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처리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21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에 폭탄을 던지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하청 기업 근로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노동현장에서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질적인 지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없어서 모든 노동현장의 문제가 사법부로 이전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 수정협의체를 통해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을 투기자본에 뺏길 우려가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권 탈취 우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 하락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우리 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쫓는 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이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 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를 확보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서 저들이 기어코 악법 처리 폭주 열차 가동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노조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이 된다. 극소수 귀족노조의 특권을 위해 수많은 서민노동자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지만 실상 경제마비법”이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강제는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 탐욕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더 기막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발언했다. 뒤로 돌아서선 악법 강행 추진하며 뒤통수 치고 있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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