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北 주장 편승해 무인기 수색…눈치 보며 저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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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드론이어도 우리군 감시망 문제로 이어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하였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하여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하였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하여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 주장에 편승해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도깨비 무인기 수색에 국력을 소모하겠다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 무인기 침투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한다”며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거나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북한의 주장도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침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초한 발언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주는 꼴이 된다”며 “북한의 주장은 아예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드론이었다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군의 감시망에 허점이 있었다는 또 다른 중대한 안보 문제로 이어진다”며 “특히 북한은 최대 정치 행사인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대남 적대감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번 주장을 꺼내 들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전날(10일)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불법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상호 대응 조치는 국제법상·외교적으로도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그럼에도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한 군의 정상적 대응 능력”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침투한 사실이 없다면 북한의 허위 발표를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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