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해 법 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파괴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마지막 주에 사법개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4일간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 역시 사법개혁 법안을 설(2월 17일)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법안들을 두고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필리버스터 정국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을 비롯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모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법조계를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역시 실질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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